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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, 이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은?
제00조 ①이 법은 상가건물(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)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A시: 9억 원 2. B시: 6억 8천만 원 3. C시: 5억 5천만 원 4. 그 밖의 지역: 4억 원
②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은,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월(月) 단위 차임액(차임액을 연 단위로 정한 때에는 이를 12로 나눈 금액)에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.
※ 차임: 물건을 빌려 쓰고 치르는 값
- ①A시에 있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증금 8억 원의 임대차정답
- ②B시에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 5억 원, 월 차임액 100만 원의 임대차정답
- ③B시에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 7억 원의 임대차정답
- ④C시에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 4억 원, 월 차임액 200만 원의 임대차정답
- ⑤D시에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 3억 원, 연 차임액 1,200만 원의 임대차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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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 공식 최종정답 기준 · 검수 방식
정답 근거
정답은 ⑤이다.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인지 먼저 확인한 뒤,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지역별 상한과 비교한다.
보기별 검토
⑤ D시는 그 밖의 지역이어서 상한이 4억 원이다. 연 차임 1,200만 원은 월 100만 원이고, 환산금액은 3억+100만×100=4억 원이다. 상한을 초과한 경우만 제외하므로 정확히 4억 원이면 적용된다.
① 토지는 상가건물이 아니어서 제외된다.
②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건물이므로 금액을 따질 필요 없이 제외된다.
③ B시의 7억 원은 상한 6억 8천만 원을 넘는다.
④ C시의 환산금액은 4억+200만×100=6억 원으로 상한 5억 5천만 원을 넘는다.
풀이 요령 · 관련 개념
풀이 요령: 대상 요건을 먼저 걸러 계산을 줄이고, 연 차임은 반드시 12로 나눈다. ‘초과’이므로 상한과 같은 값은 포함한다.